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