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일행과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주사기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한서희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서희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