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하다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거대 야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0명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6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이의 없느냐”고 물은 뒤 청문회 안건을 바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20명이 채택됐다. 정 변호사와 학교폭력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등이 포함됐다.
당초 야당이 증인 채택을 검토했던 정 변호사 아들과 부인,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관할하는 한동훈 장관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한 장관 등 인사검증 책임자까지 청문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폭력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인사검증 잘못은 국회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루는 것이 맞겠다 싶어 인사라인에 있는 증인·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만약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부인이나 자녀도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청문회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교육위는 전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20일 오후 청문회 처리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자, 야당은 오후 8시쯤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를 놓고 이날 교육위에서는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냐”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한 사람을 농락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