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중동 붐’ 속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역내 건설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해외 기업은 진출 시 까다로운 현지 법규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투자 환경 및 유망 산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 대사를 비롯한 관계자 및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우리 기업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나 UAE의 스마트시티,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적시 정보 제공, 기업인 상호 면담 주선(Match-making) 전문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는 축사에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업무 협약과 한국의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UAE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 대사도 “사우디와 한국은 특히 인프라 및 건설 부문에서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특별한 관계는 이제 대규모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와 함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우디 투자 환경과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김연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입찰 평가 중이거나 예정된 프로젝트 중에 사우디에서 발주된 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우디가 역내 건설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서 낙찰된 프로젝트 중 사우디가 발주한 프로젝트가 전체 계약 규모의 62%를 차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우디 모하멧 알 자르부 로펌의 자드 유네이스 변호사는 “사우디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부의 허가와 상무부의 사업자 등록이 모두 완료돼야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기업은 현지 진출 시 까다로운 현지 법규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AE 유망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현재 UAE 본토 및 경제자유구역에는 법인세가 면제됐지만, 올해 6월부터 연방 차원의 법인세 부과가 예상된다”면서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신설 법인세 등 현지 법률 사안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우디 야칸 UAE 로하우스 로펌 변호사는 “조세 인센티브를 활용해 자유무역지대 내 회사를 설립하려는 투자자는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자유무역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