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에 호감? ‘17차례’ 스토킹…40대 남성, 집유

입력 2023-03-21 17:34
국민일보 DB

아내 지인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그 지인이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해 기다리는 등 1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면서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