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해 가짜 구매시킨 뒤 후기 수천건…업체 적발

입력 2023-03-21 16:20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가짜 후기’ 2000여건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가짜 후기’ 2708개를 올렸다.

가짜 후기를 올린 방식은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한 뒤 상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방식이다. 제품을 실제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실 구매자로 기록돼 온라인쇼핑몰 허위 후기 단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주인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제품을 등록한 뒤 ‘가짜 후기’를 작성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감성닷컴은 이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빈 상자를 배송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해줬고, 구매후기가 작성되면 그 대가로 입금을 진행했다. 구매후기 대가는 건당 1000~2000원이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제품은 석류콜라겐, 아보카도오일, 타트체리, 코코넛오일, MCT오일, 레몬밤, 초유단백질, 크릴오일, 타트체리 콜라겐, 산양유단백질 등 건강기능식품 10종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