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대책위’ 이어 ‘이우영법’ 만든다… 웹툰협회, 저작권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3-21 16:10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집' 포스터.

웹툰협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웹툰협회는 또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검은고무신 저작권 소송 지원과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5일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고인은 원저작자인 자신이 애니메이션, 게임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진행에서 배제되고 ‘검정고무신’ 캐릭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