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날’ 공식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입력 2023-03-21 1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 지원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