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URL주소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정부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23-03-21 14:16

A씨는 한 택배회사 이름으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악성앱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A씨 개인정보를 탈취, 이를 이용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A씨의 돈을 빼돌렸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기 수법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 기관 사칭 피해사례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