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하 TK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문턱을 넘자 TK특별법 3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당초 지난달 TK특별법 통과를 기대했지만 소위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등 일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TK특별법은 군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비(일부)로,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도는 그동안 TK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을 위한 조항 등 핵심 사항은 유지하면서 반대 측이 문제 삼은 내용 중 공항 위계, 활주로 길이 등의 조율 가능성을 내보이며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찾아 신공항특별법 쟁점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의 군공항특별법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도 반영됐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부처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달 TK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K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