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유기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의무제도’

입력 2023-03-21 13:51
반려견과 즐거운 어린이.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실·유기동물 90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구는 올해도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진료비 등 입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로는 구입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식이다. 다만 입양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했을 경우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에는 입양예정자의 준비를 위한 교육 의무가 없다. 결국 입양예정자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수료 요건을 강화했다.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한 번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반려동물에 비해 훨씬 어렵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들이 반드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