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지난 2월 17일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인천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 등지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A씨가 설치한 위장카메라의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한 정도였다. 다만 경찰이 A씨가 카메라를 회수하기 전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