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관련 어린이집의 발열 검사 의무, 마스크 착용 지침 등이 대폭 완화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 내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했다.
새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가 하루 2번 이상 받아야 했던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 검사는 어린이집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 상황을 고려해서 하면 된다.
급식소가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다. 식사 전후 손을 씻고, 가능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식사하기를 권고했던 것도 빠졌다.
또 보육 교직원,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 어린이집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도 크게 완화했다.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로도 영유아를 제외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쓸 것이 권고된다.
어린이집 종사자가 △ 코로나 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 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를 하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그 밖에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를 틀 때 권고됐던 환기 횟수는 1시간당 1회에서 2시간당 1회로 줄었다.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각종 특별 활동, 집단 행사, 집단 교육, 외부 활동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던 규정도 바뀌었다. 그동안은 담당 기초지자체장이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제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독 업체 등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소독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독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재개정될 수 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