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소셜미디어(SNS)에서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잡혔다. 그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되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SNS에서 다시 팔았다.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나비약’을 의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피의자 가운데는 10대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통해 이 마약류 의약품을 산 1명도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해 판매자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다만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