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관련한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한 뒤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만으로도 안건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일 안건조정위 표결 진행 상황에 대해 “(오후 8시 회의를 6분 전인)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썼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입장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한 사람을 농락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