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 부인을 감금하고 낚싯대와 곡괭이로 수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인 B씨가 귀가해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며칠 전 B씨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그해 9월 A씨에게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사는 곳을 찾아가 쪽지를 남겨놓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법원 명령을 수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혼 신고가 끝났고 이에 따라 B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