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女 화장실 수상한 화재경보기 알고보니 ‘몰카’

입력 2023-03-20 16:54 수정 2023-03-20 16:56
국민일보 자료 사진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성 신체를 촬영하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씨(3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천장에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 부품 일부는 회수했지만 촬영된 내용은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미용실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이 카메라를 구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 여죄를 조사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