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23일부터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관한 사전예방 방안과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자제도와 분쟁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하자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가 강의할 계획이다. 또 하자소송의 성격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도 소개한다.
오는 23일 부산에서 시작해 27일 서울, 31일 대전, 4월 4일은 광주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