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 영내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역술인 천공에 대해 강제 소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천공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며 “참고인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천공과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천공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 이후 천공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천공 개입설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전의원과 부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총장공관장 등도 불러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