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한다

입력 2023-03-20 14:3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인상착의나 혐의 사실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피부착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알릴 수 있었다.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열도록 했던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했다. 긴급한 사건의 경우 조기 검거를 위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보호관찰소의 장이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피부착자의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