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이야”…개 짖는 소리에 마약 흘리고 달아난 30대

입력 2023-03-20 09:40 수정 2023-03-20 12:46
국민일보 자료사진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이 담긴 비닐봉지를 길바닥에 흘리고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밤 10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주문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건네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자가 약속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던지기 장소로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를 골랐다.

그러나 A씨 등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이 담긴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범행 꼬리가 잡혔다.

비닐봉지 안에 하얀색 가루가 든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이들 일당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몸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또 경찰에 과거에도 마약류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거나 배달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