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유소나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구축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보조금은 50㎾(싱글) 700만원에서 300㎾ 이상 3600만원까지다.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충전기 설치 비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50%, 제주도가 20%를 지원하므로 사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올해 총 지원 대수는 80여기다.
제주도는 이달 중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