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그녀” 미용실 사장에 141번 전화, 징역형

입력 2023-03-19 10:21 수정 2023-03-19 13:39

자신을 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하는 등 집착을 보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