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은 옆 동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세 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애초 피해 세대가 29층 한 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세 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세 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두 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피의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 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A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