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내 임차병원 개설 가능…설립 지침 개정

입력 2023-03-17 13:10 수정 2023-03-17 13:37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뉴시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서 건물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이하 개정 지침)을 개정해 22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분사무소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운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경우 의료법인 병원급은 분사무소라도 3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임차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임차료는 5년 선납조건을 달았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이나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개설도 가능하다.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 건물에서의 개설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해 24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JDC는 비어있는 3층에 의료 교육장이나 개인의료원,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정됐더라도 건물 임차로 병원 운영이 가능해지면 변형된 의료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개정 지침으로 의료법인으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특례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으로 불러와 종국적으로 의료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부산에서는 2013년 9월 의료법인의 부동산 임차를 허용했다가 자본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들어오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고,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 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