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취소를 요구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 김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김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총 발행량의 28.27%인 그룹 주식 234만9939주를 총 90억원에 김 전 회장 배우자 등 6명에게 양도했다. 양도를 받은 6명은 그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 세무조사에서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클레리언파트너스에서 주식을 양도받은 6명 중 2014년 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명 소유의 주식도 김 전 회장의 실소유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3명 중 1명이 소유한 주식만 김 전 회장의 실소유분으로 보고 약 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를 정당한 과세로 판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