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철도클러스터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03-17 11:45

충북도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은 청주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4곳으로 면적은 118만2000㎡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목적에 따른 의무이용 기간에는 타인에게 팔 수 없다.

위법하게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송 99만3000㎡를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로 결정했다.

철도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차량·부품 제작·정비, 제작품 시험검사 및 형식승인, 물류, 국내외 판매 등 철도산업의 순환적 수요·공급 과정이 한 곳에 모아진다.

세부적으로는 종합시험선로 시설고도화, 미래혁신 철도 R&D 센터, 완성차 제작단지, 경전철·트램 중정비센터, 강소부품 특화단지, 스마트 제2철도관제센터 ,미래철도 인재센터, 스마트 종합물류센터 등 철도산업을 구성하는 부문별 기능·시설이 고도·집적화된다.

현재 오송읍에는 철도기술연구원 분원, 철도종합시험선로, 트램 및 자기부상열차 시험선 시설이 구축돼 있다.국토교통부 등은 내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2025년까지 개발 및 실시설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보상 및 공사 기간은 2026년~2029년이다. 총사업비 5000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철도시장 연매출 1조원(46%) 증가, GDP 부가가치액 7000억원 증가, 일자리 6883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는 2010년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이 개통됐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을 지나면서 국가 X축 분기역이 완성됐다. 오송역은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주오송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