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극중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의 친모 정미희(박지아)가 문동은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정미희는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는 말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극중에서처럼 어머니가 피해자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1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직계 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는 피해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다. 또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후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돼 확인할 수 없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