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가해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열린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내 집단괴롭힘은 지난 3일 해당 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에게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면서 무시한다”면서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진상 조사에 착수한 중앙경찰학교는 게시글을 쓴 피해 교육생을 확인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 교육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과 특별 채용으로 선발된 경장 등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지난 2월말 중앙경찰학교 311기가 졸업했고, 현재 312기가 재학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