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7.2㎏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말레이시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밀수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관광객인 척 김해공항에 입국하면서 필로폰 7.2㎏을 몸에 숨겨온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7.2㎏은 20여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물량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 일원으로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국내를 드나들며 부산의 국내 조직원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전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내 유통망을 추적하는 동시에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정보 분석과 긴밀한 공조수사로 엄단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