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소 5명…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상습범이었다

입력 2023-03-16 18:05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자료사진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춘천 초등생을 포함해 최소 5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다음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하고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피해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