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여부가 걸린 마지막 재판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6일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한 조씨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부산대가 지난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조씨가 반발하면서 열리게 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부산대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는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며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정당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부산대 변호인은 “원고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측은 또 형평성에 기반한 입학시험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변호인은 “입학 취소에 따라 원고가 입을 피해까지 학교 측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이익형량 면에서도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해 취소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