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취하…“한일 공조 주춧돌”

입력 2023-03-16 17:35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가했던 수출규제 조치를 16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대 핵심소재에 대해 개별허가가 아닌 수출규제 이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입할 때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키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합의를 ‘한·일 공조의 주춧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상호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변경을 위해선 양국 모두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한·일의 상호 조치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신뢰 훼손 및 안전상의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일본은 또 2019년 8월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인해 일본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호조치가 한·일 경제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