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느라 출동이 지연된 것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 결과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명지병원 DMAT은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서울 마포구를 거쳐 우회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운영된 ‘닥터카’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스타렉스)이었다. 또 복지부는 명지병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DMAT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임의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서 닥터카 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도 않았다.
명지병원은 처분받은 날(오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재발 시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신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 의료 비상직통 전화(핫라인)의 번호를 물었고, 센터는 신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매뉴얼 개정 요구와 함께 정보를 유출한 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