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서류배송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유성구 어은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보증을 서고 갚지 못한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A씨를 현금수송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직 영관급 장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역을 앞두고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구직을 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대전경찰청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일에 비해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며 “‘돈을 빌린 가족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서류 배송 및 물품 대금 수금, 고액 알바 등의 문구에만 현혹될 경우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며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