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개 시·군·구 대상 ‘지적 측량 정확성’ 점검

입력 2023-03-16 15:20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적측량 민원 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2023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시·군·구에서 검사한 지적측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은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구이다.

도는 표본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15명의 측량검사 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측량 방법,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표본검사에서는 지적측량 결과도 작성 미흡과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현지측량 방법 착오 등 71건의 착오 사례가 발견돼 시정한 바 있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며 “지적측량성과 착오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