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상반대’ 피해자들, 미쓰비시 직접 추심 나선다

입력 2023-03-16 11:0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이다. 뉴시스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추심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법인에 대해 가진 금전 채권이다.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이 부분은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해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