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기소 6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3-03-16 10:52
최경환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 가석방된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8)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대한 채용 외압 혐의로 기소된 지 6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출신 황모씨를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도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서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의 청탁으로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앞서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