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사료 가격 및 금리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지원금을 17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 어장의 스마트·규모화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양식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사용토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를 확대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양식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해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어가 당 지원 한도는 지난해에 비해 1억원이 증가한 최대 3억원으로 올해는 1순위로 선정된 168어가에 대해 144억6400만원을 지원한다.
1순위 지원금액은 사업액의 70%수준으로 최근 금리 및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가 많았으며 배정금액 범위 내 선정되지 못한 2~3순위 사업자는 1순위 융자기간 경과 후 여유자금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친환경 어업의 조기정착을 돕고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9680~1만5870원을 지급하며 올해는 71어가에 대해 26억13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철수 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양식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합사료 관련 지원사업을 계속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