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한다며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비노조 건설 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혐의다.
A씨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소속으로 이 기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뜯어냈다.
또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갈취했다.
C씨는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과 부산건설 기계지부 펌프카 지회장으로 노조원들과 함께 경남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거나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으며 건설사들은 이들의 실력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조 세력을 과시해 돈을 갈취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해 차례로 이들을 입건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 노조원 2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금까지 78건에 대해 166명을 입건했거나 수사 중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