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식품 광고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상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한 온라인 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한 업체는 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를 내걸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우리 아가들 밥 잘 먹게 해주고 키 성장에 도움 주는 원료들이 듬뿍’이라는 표현을 적었다. 상품 소개에는 해시태그를 달아 ‘#키크는영양제’ ‘#키성장영양제’라는 키워드 검색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161건(71.2%) 적발됐다.
식품을 먹기만 하면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도 20건(8.9%) 있었다. 이밖에도 ‘저희 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라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