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된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입력 2023-03-15 21:13
지난 13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입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관련 소송으로 벌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 중단 사태가 15일 진화됐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기약 없이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던 예비 입주자들도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포 자이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가 중단된 상태였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