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의 말

입력 2023-03-15 18:00 수정 2023-03-15 21:16
국민일보DB.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위협을 가한 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9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에 협조하겠다 다짐한 점, 가족이 A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는)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돼 화가나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반사회적’이라고 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그런 (범행)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 감청 통제하는 게 적법한지 궁금하다’ ‘(내가)머물렀던 시설에 고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외에도 산책로에서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단 성격 장애가 ‘묻지마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바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