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오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씨의 재판 출석은 처음인 만큼, 그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증인신문은 조씨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 및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해 왔다. 그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