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옷 벗기고 폭행 SNS 생중계…‘학폭’ 중학생들 기소

입력 2023-03-15 16:37
국민일보 DB

모텔에서 친구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군(16)을 구속 기소하고 B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 일부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SNS 라이브 방송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따라 구속 기소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로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