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03-15 16:29
경남도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대.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확정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경남도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산 34번지 일원 3394,270㎡, 2480필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 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과 ‘창원시 산업입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산업단지 예정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이를 사전 차단키 위해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며 “토지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