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룸카페’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시설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단,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고, 잠금장치가 없으면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
여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취지로 마련된 이 고시는 밀폐된 공간이나 구획된 시설 안에 화장실이나 욕조, 침대,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을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 같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예시에 룸카페를 추가했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꾸미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통로에 접한 한 면이 바닥부터 1.3m 높이에서부터 천장 이하까지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역시 바닥에서 1.3m 높이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