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연간 566시간이나 더 일했다.
주간 노동시간에서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36.8시간)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35시간)과 비교해 5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속적인 노동 시간 감축 노력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 딱지를 떼지 못했다. 정부는 2004년 주 5일제 근무와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실제로 실노동시간과 주당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실노동시간은 2021년(1915시간) 기준 10년 전인 2011년(2136시간)에 비해 221시간이나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8년(1993시간)과 비교해도 78시간 감소한 것이다.
주간 노동 시간의 경우 1995년 OECD 가입 당시 53시간이었지만,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국인의 노동 시간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OECD 평균(1716시간)보다 노동 시간이 짧은 나라는 독일 외에도 덴마크(1363시간), 프랑스(1490시간), 영국(1497시간)이 있다. 일본도 1607시간으로 한국보다 연간 300시간 적게 일한다.
노동 시간이 짧은 국가들의 규제를 보면 법적 규제보다 노사 합의를 중점으로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영국은 1일 8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으로 한국(1일 8시간·주당 최장 52시간)과 유사하지만, 연장 노동 및 관련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중시한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노사 간 합의를 권장하고 있다.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했다.
독일은 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제가 없다. 단 24주 이내 1일 평균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됐고,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시간 초과 노동 가능 조항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직면했다. 노동 시간 총량은 줄이면서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에서 기업 사정에 맞춰 유연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