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家 손자에 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15 14:05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하고 흡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지난달 1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사위인 임모(38)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홍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