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자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45·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씨를 세 차례 미행하고, 이에 경찰 신고를 받자 B씨 부부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후배 경찰관인 C씨(36)에게 B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잡기 위해 B씨를 미행한 것이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